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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, 30일까지 납부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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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우현 작성일19-09-15 19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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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신문=지우현기자] 대구시가 시(市)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7만건을 발송했다.

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,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.

납부기한을 넘기면 3%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.
 
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291억원을 부과했으며, 9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424억원(주택 1170억원, 토지 2254억원)을 부과했다.

부과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, ▲재산세(도시지역분 포함) 2976억원 ▲지역자원시설세 88억원 ▲지방교육세 360억원을 부과했다.

이번 재산세 부과현황을 구·군별로 보면, ▲달서구 726억원 ▲수성구 719억원 ▲북구 492억원 ▲동구 458억원 ▲달성군 419억원 ▲중구 269억원 ▲서구 217억원 ▲남구 124억원을 부과했다.

구·군별 재산세 증가액은, ▲수성구 91억원(14.6%) ▲북구 42억원(9.3%) ▲달성군 41억원(10.9%) ▲중구 29억원(12.1%) 등으로 8개 구·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.
 
이는개별주택가격(8.54%)·공동주택가격(6.56%)·건물신축가격기준액(2.90%) 및 개별공시지가(8.82%) 등 각종 고시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.

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 ▲대구사이버지방세청(http://etax.daegu.go.kr) ▲가상계좌 ▲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(CD)·현금자동입출금기(ATM) ▲자동응답시스템(ARS)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.

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"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,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"을 당부했다.

한편,올해 재산세부터는 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이 모바일로 확대돼 카카오톡, 네이버앱, 페이코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 받을 수 있다.
지우현   uhyeon6529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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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